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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강매' 국세청 고위간부 출금…수사 급물살

정성엽

입력 : 2009.11.04 07:41|수정 : 2009.11.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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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 고위간부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기업들에게 미술품을 강매 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십억원어치 미술품을 사 준 건설사 대표가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국세청 고위간부 안모 씨 부인인 홍모 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평창동의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구매한 C 건설사 배모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회사는 재작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 계열사와 하도급 업체 등을 통해 이 갤러리에서 25억 원 상당의 조형물과 그림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세청 고위직에 있던 안 씨가 탈세 액수를 줄여주는 조건으로 C사에게 미술품을 비싼 값에 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 건설사 관계자 : 언론에서 아시는 대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내용에 대해선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검찰은 안 씨 부부 등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했으며 미술품을 구매한 혐의가 포착된 기업 두, 세 곳을 더 조사한 뒤 다음주 쯤 안 씨 부부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일단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인이 이 갤러리에 고가로 내놓은 미술품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 부인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그림 로비 의혹 사건과는 이번 수사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씨 부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고 판 고위층 인사들의 명단이 불거져 나올 경우 수사의 방향은 예측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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