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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칠성과 코카콜라, 해태음료와 동아오츠카 등 4개 음료업체에 대해 소비자가를 정해 납품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대형마트와 대리점의 음료수 가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신들이 책정한 수준의 소비자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매업체들로부터는 업체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팔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음료업체들이 이를 통해 음료 가격 하락을 막고 사실상 가격 담합을 조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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