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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그림 로비의혹' 국세청 고위간부 출국금지

김지성

입력 : 2009.11.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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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기업들에게 그림을 사게 했다는 이른바 '그림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국세청 고위 간부 안모 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안 씨가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G갤러리에서 그림과 조형물을 사도록 압박해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2일 G갤러리를 압수수색해서 미술품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분석중이며, G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산 건설사 관계자 등을 불러 구매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안 씨 부부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