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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치구별 휴교·휴업 세부기준 발표

유영규

입력 : 2009.11.01 07:37|수정 : 2009.11.0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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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시도 교육청이 휴교·휴업기준을 발표한 데 이어 31일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별, 지역별 휴교.휴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우선 각급학교에서 학급당 확진환자가 10%를 넘거나 의심환자가 25%를 넘으면 해당 학급을 휴업 조치합니다.

또 2개 학급 이상이 휴업하면 학년 전체를 휴업시키기로 했습니다.

한 학교에서 2개 학년 이상이 휴업을 하면 학교 전체가 휴업하게 됩니다.

특히 한 자치구에 집단 휴교령이 내려지면 구내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등도 동시 휴업하도록 자치구가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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