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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절차상 하자 있지만 법안 유효"

김요한

입력 : 2009.10.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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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첫 소식입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적법하게 통과됐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됐지만 법안 통과는 무효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신문법과 방송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신문법과 방송법과 IPTV 법이 미디어법이 무효라는 야당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기각하고 개정법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우선 신문법의 경우 입법과정에서 질의 토론이 생략됐고, 대리투표가 일부 이루어진 만큼 의원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법안 표결 당시 재투표가 이뤄진데 대해 부결된 법안을 다시 올리지 못하도록 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이 같은 법안 통과 절차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이 무효라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한 미디어법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등 야당의원 93명이 지난 7월 23일 청구한 신문법과 방송법 등 4개 법안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2차례 공개변론과 증거 검증을 갖는 등 심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헌재가 야당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개정법의 유효성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미디어법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