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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미디어법 재협상"…한나라, "후속조치 협조"

이승재

입력 : 2009.10.30 12:36|수정 : 2009.10.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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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것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개정을 위한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재논의는 없다며 미디어법 후속 조치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헌재가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미디어 법을 무효화하지 않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오늘(30일) 열린 확대 간부 회의에서이번 국회에서 재논의를 통해 절차상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법은 집행될 수 없다는 게 상식이고 국민 정서이자 법리라고 주장하며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우선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언론 악법 개정을 추진하고 여당이 재논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민과 함께 재개정 노력을 하겠다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어떤 요구를 해와도 재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이제 미디어법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과 같이 무조건 반대하면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미디어 법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헌재 결정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서, 미디어법을 둘러싼 격한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