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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0.30 11:17
신용카드 회원이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대출금의 일정비율로 받는 취급 수수료가 사라질 전망입니다.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카드사태때 카드사들의 손실 보전 성격으로 만들어진 취급수수료를 지금은 받을 명분이 없다"며 대출금의 4% 수준인 취급수수료를 포함해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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