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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국 야간교습 제한시간 밤 10시로 통일"

김정윤

입력 : 2009.10.30 07:16|수정 : 2009.10.3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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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9일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야간교습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시도별 조례에 따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제각각인 전국 학원들의 야간 교습 시간을 서울 기준인 밤 10시로 통일하도록 각 시도 조례 개정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밤 10시 이후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해 관련 기관들과 함께 더 입체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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