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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공정택, 원심 확정…교육감직 상실

정성엽

입력 : 2009.10.29 20:42|수정 : 2009.10.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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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차명재산을 빼고 재산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공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게 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28억 5천여만 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교육감직은 내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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