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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공사현장.
서울에선 처음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은 곳입니다.
다음달 원룸형 생활주택 149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이같은 원룸형주택의 최대 면적기준은 30㎡.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활성화을 위해 면적기준을 50㎡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숙사형 도시생활주택 역시 현재 20㎡에서 30㎡로 면적상한선이 높아집니다.
현재 가구수에 따라 지어야 하는 주차장에 대한 기준도 완화됩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원룸형은 120㎡당 한 대, 기숙사형은 130㎡당 한 대의 주차장만 만들면 됩니다.
원룸형의 경우 지금까진 크기에 관계없이 가구당 0.5대를 무조건 설치해야됐습니다.
또한 원룸이나 기숙사형에 설치되는 공동 취사장이나 세탁실은 용적률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용적률이 늘어나는 만큼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주거면적이 커져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형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규제 완화로 땅값이 뛰고 있어 정부의 의도대로 공급이 활성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