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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헌재 결정에 방통위·미디어 촉각

입력 : 2009.10.28 10:19|수정 : 2009.10.28 15:43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초읽기로 다가옴에 따라 방송 주무당국과 언론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예상대로 오는 29일 미디어법에 대한 법적 효력을 결정하게 되면 결정 내용에 따라 정치권뿐 아니라 방송사, 신문사, 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7월말 한나라당 단독으로 미디어법이 강행 처리된 직후 곧바로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고, 헌재는 지난 9월 10일과 9월 29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모두 끝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미디어법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용' 결정을 내리면 정부, 여당 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준비해온 신문사들은 타격이 불가피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또다시 한동안 어수선해질 전망이다.

◇인용 시 =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방송법 주무 부처로 시행령 개정안 등 후속작업을 진행해온 방송통신위원회는 총체적인 난국에 처하게 된다.

방통위 실무급에서는 이미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행령과 고시기준안을 마련한 상태지만 헌재 결정 이후로 논의를 중단해 달라는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안건심의는 11월 이후로 보류된 상태다.

헌재가 야당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방통위가 그간 준비해 온 시행령 및 고시안은 당장 용도 폐기되고, 앞으로 정치권의 미디어법 처리 과정을 또다시 힘들게 지켜봐야 한다.

종합편성채널 도입은 기존 방송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었지만 헌재의 인용 결정은 당초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사업자 선정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전망이다.

종합편성채널 진출에 큰 기대를 걸어온 신문사들도 준비 일정을 다시 조정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는 등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들이 사업진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됐다는 시각도 있다.

한나라당은 만약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 자체가 아닌 법안 처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새로운 절차를 밟아 미디어법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각 시 = 헌재가 국회 미디어법 처리를 적법했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국회 미디어법 처리 이후 그동안 방통위가 준비해 온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작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방통위는 우선 미뤄두고 있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즉각 재개할 예정이다. 방송법의 발효시기가 11월1일이기 때문에 방통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부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획도 이르면 11월말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선 사업자 선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대세이기 때문에 방통위는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검토 작업을 병행하면서 내년초로 사업자 선정을 넘길 공산이 크다.

특히 기각 결정은 향후 방통위의 정책기조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안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통신 관련법 처리도 탄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야당이나 언론단체가 헌재의 기각 결정을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결론에 승복치 않을 경우 미디어법을 둘러싼 논의가 또다시 격랑에 부딪힐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