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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사전예약제가 실시된 물량은 모두 일반분양 아파트 뿐입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선 분양아파트와 성격이 비슷한 10년 공공 임대아파트 물량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될 임대 주택은 10년 임대와 10년 분납 임대아파트입니다.
이들 임대 아파트는 일정 기간 후 계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거주의 의미가 강한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전세형 임대는 사전예약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위치한 공공 임대아파트 물량의 80%를 1년가량 앞당겨 분양할 수 있게 됩니다.
강남 내곡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합니다.
2차 지구에 들어설 공공임대 아파트는 전체 보금자리주택 3만 9천가구의 절반이 넘는 2만가구.
이 가운데 10년 임대와 분납 임대는 7천가구이며, 80% 가량인 5천 6백여가구는 분양아파트와 동시에 사전예약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올 하반기 분양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보금자리주택.
분양 아파트와 함께 진행될 10년 임대아파트의 사전예약에도 수요자의 높은 관심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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