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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가 40대에 첫 무죄…검찰 "항소"

정성엽

입력 : 2009.10.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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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촛불집회에 참가한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촛불집회 참가 혐의로 기소된 42살 권 모 씨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무죄 선고가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법리적으로도 오류인 만큼 항소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