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건 1심 재판결과 정리
5. 공소사실 및 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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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공소사실 요지 |
판단 |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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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황우석 (전 서울대교수) |
@특경가법 사기(SK(주), 농협중앙회 연구지원금 편취) 2004년,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으로 2005.9 농협중앙회로부터 10억원 편취, 2005.10 SK(주)로부터 10억원 편취 |
무죄 |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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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민간지원 연구비 횡령) 2000.10-2005.2 신산업전략 연구원으로부터 소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31억5400만원중 5억9200만원을 차명계좌 이용해 세탁한 후 횡령 |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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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정부지원 연구비 편취) 2004.11-2005.2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해 돼지 구입비 명목으로 1억9200만원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편취
@사기(민간지원 연구비 편취) 이병천과 공모해 2000.10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해 미구입 소모품 구입한 것처럼 신산업전략연구원 연구비 5000만원 편취 |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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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난자 불법매매) 장상식과 공모해 2005.1-2005.8 난자 제공 대가로 25회에 걸쳐 불임시술비 등 약 3800만원의 시술비를 공제해 줌 |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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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 |
@업무방해(수정란 줄기세포 섞어심기) 2004.10.5-2005.4.20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를 서울대 배아복제 줄기세포 배양접시에 섞어심기하여 황우석 연구팀의 연구업무 방해
@업무방해(개 줄기세포 섞어심기) 2005.8 개 줄기세포 테라토마 실험을 준비하면서 개 줄기세포 2종과 NT-11, NT-4의 인간 줄기세포를 섞어 넣어 연구 업무 방해 |
유죄 |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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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 2005.12 이OO, 김OO에게 수정란 줄기세포 반출현황, 해동.동결장부 등 관련 장부 및 컴퓨터 파일 삭제, 서울대 줄기세포 관련 시료 샘플 은닉 등 관련 증거인멸 교사 |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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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병천 (서울대 교수) |
@사기(정부지원 연구비 편취) 1999.8-2005.12 허위 세금 계산서 이용해 미구입 재료비 허위청구 또는 연구원 인건비 지급을 가장해 연구비 2억원 편취
@사기(민간지원 연구비 편취) 황우석과 공모해 2000.10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해 미구입 소모품 구입한 것처럼 신산업전략 연구원으로부터 5000만원 편취 |
유죄 |
벌금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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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 |
@사기(정부지원 연구비 편취) 2001.10-2005.12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해 미구입 재료비 허위청구 또는 연구원 인건비 지급을 가장해 정부지원 연구비 1억원 편취 |
유죄 |
벌금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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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윤현수 (한양대 교수) |
@사기(미즈메디 연구비 편취) 2003.1-2005.9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해 미구입 재료비 구입 가장해 미즈메디 연구비 5800만원 편취 |
유죄 |
벌금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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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장상식 (산부인과 병원장)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볍률 위반(난자 불법매매) 황우석과 공모해 2005.1-2005.8 난자 제공 대가로 25회에 걸쳐 불임시술비 등 약 3800만원 상당의 시술제 공제해 줌 |
유죄 |
선고유예 (징역4월) |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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