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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신분누설시 형사처벌"…제정안 의결

유성재

입력 : 2009.10.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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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