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황우석 집행유예 3년…지루한 법정다툼 계속되나?

한승환

입력 : 2009.10.27 07:29|수정 : 2009.10.27 07:29

동영상

<앵커>

줄기세포 논문 조작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황우석 박사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과 피고 모두 형량에 불만이어서 지루한 법정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3년 5개월동안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박사가 지난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조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하도록 일부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지 않아 처벌대상에선 제외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 박사가 지난 2000년부터 4년 넘게 민간지원금 5억9천만원을 횡령한 부분과 지난 2004년 정부지원 연구비 1억 9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난자를 기증한 여성들에게 시술비를 받지 않은 것도 불법매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SK와 농협으로부터 연구비 20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사기로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박사의 죄가 무겁지만 동물 복제 분야에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박사는 입을 굳게 다문채 법원을 빠져 나갔습니다. 

[황우석/박사 : (소회를 한 말씀만 해주시죠.) .... ]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고 황 박사측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또다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