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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갖가지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강력 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수사당국이 보관하는 법안이 이번주 국회에 다시 제출될 예정인데,
보완할 점은 없는 지 김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강력범죄자의 DNA를 채취·보관하는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 처음 상정됐습니다.
당시 국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입니다.
'살인이나 성폭력 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체포·감금 범죄자 등의 유전자까지 채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돼 있습니다.
또, 유전자 정보를 검찰과 경찰이 나누어 보관하면 오·남용과 유출 위험이 있고, 수사단계에서 유전자를 채취하는 것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진 무죄로 간주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도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안은 논란 끝에 자동폐기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0일 DNA 이용법률안을 별다른 손질없이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설현천/변호사 :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흉악범죄 엄단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대책은 국가 형벌권을 지나치게 강화한 것으로.]
정부는 이 법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연구소장 :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필요 최소한으로만 제한하는 방향에서 법이 마련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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