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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음주운전 단속에 한국인 잇따라 적발

입력 : 2009.10.25 13:19


중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중국 저장일보(浙江日報)는 25일 지난 12일 저장성 자싱시(嘉興市)에서 한국 박모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07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15일 구류처분과 면허정지 6개월, 벌금 2천위안(34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박씨는 자징시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첫 외국인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지난달에는 텐진(天津)에 거주하는 한국인 한 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텐진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첫 외국인으로 기록됐다. 

중국은 올해 들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소 운전면허 3개월 정지와 500위안(9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고 상하이의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