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29일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11월1일 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이달 정기선고일(29일) 에 선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헌재는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대부분 마쳤으며 선고일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후 국회부의장이 즉시 재투표에 부쳐 가결시킨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미디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통과 당시 대리투표가 있었다면 표결에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다.
앞서 헌재는 9월 1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어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적법하게 의사진행을 했다는 국회의장 측의 주장을 들었다.
또 송두환 재판관이 증거 검증을 맡아 미디어법 통과 당시의 국회 폐쇄회로 TV 내역과 방송사 촬영분, 국회 회의록 등을 검토했다.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접수된 직후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하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심리해왔다.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개정된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관련법 3개와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 7월 23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헌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나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 사건은 특별기일을 정해 선고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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