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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추행 아버지 엄벌해달라" 탄원 수용

최우철

입력 : 2009.10.24 07:35|수정 : 2009.10.2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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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2년형의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피해자인 친딸과 가족들이 더 강한 처벌을 호소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초등학생인 자신의 친딸을 재작년부터 2년 동안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1심 보다 1년을 더 높인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족들은 탄원서에서 "자식에게도 그런 짓을 하는데 나와서 다른 아이에게 그런 짓을 안 하겠나"며 더 높은 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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