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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표, 당선무효 최종 확정…의원직 상실

정성엽

입력 : 2009.10.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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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문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서 오늘(22일) 당선무효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 원의 당채를 싼 이자로 발행해 경제적 이득을 본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문 대표는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금배지를 잃은 18대 의원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장에 공소 사실 외에 범행 배경 등을 써 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는 문 대표 측의 주장을 재판관 9대 4의 다수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대표가 처음부터 공소장 기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지장없이 공판을 진행한 만큼 이미 법관이 심증을 굳힌 뒤에는 소송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창조한국당 당원과 문 대표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문 대표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 지역은 내년 7월쯤 재선거가 열릴 예정이어서 장기간 의원직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