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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농성자, 최고 8년 구형…유족 '반발'

한승환

입력 : 2009.10.21 20:41|수정 : 2009.12.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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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검찰이 용산 참사 관련자들에게 징역 5년에서 8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족들은 구형량이 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용산참사 당시 농성 주도자로 지목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 씨 등 3명에 대해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농성자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선 징역 7년을 구형하고, 가담정도가 약한 조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이 용산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면서, 폭력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다는 증거가 없고, 경찰도 무리한 진압작전을 편 만큼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의 구형량에 반발했습니다.

[이성연/고 이상림 씨 유족 : 같이 가족들이 회식이라는 것도 힘들어졌고. 그 꿈을 다시 실현하려면 8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철거민이 됐기 때문입니다.]

용산참사 재판은 수사기록 공개여부 등을 놓고 변호인단이 사퇴하는 등 4개월 동안 파행을 거듭하다 지난달 15일부터 집중심리를 통해 빠르게 진행돼 심리와 구형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선고공판은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28일 오후 두 시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