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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0.22 11:26
수도권내 비산업단지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토지 임대기간도 현행 5년~20년에서 최종 50년으로 늘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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