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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과잉진압, 국가에 60% 배상책임"

정성엽

입력 : 2009.10.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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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중앙지법은 한국YMCA 전국연맹 이학영 사무총장 등 7명이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60%의 배상책임이 있다며 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이 씨 등을 방패로 내리찍고 곤봉을 휘두르며 발로 밟는 등 시위 진압에 합리성이 없었다며 다만 원고들이 시위 진압을 방해한 점을 참작해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