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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교조·공무원노조 간부 등 100명 '기소'

정성엽

입력 : 2009.10.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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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 6월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조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4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6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 대회를 열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간부 1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