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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영개발방식으로 건설하려던 위례신도시의 개발방식이 '일반 택지개발'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공영개발로 건설되면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모두 공공아파트로 공급돼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는 청약할 수 없었지만, 위례신도시가 일반 택지개발방식으로 건설되면 중소형 가운데 보금자리 주택을 제외한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가 택지를 사들여 직접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돌아갔던 중소형 아파트를 청약 예·부금 가입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양지영/내집마련정보사 팀장 : 위례신도시가 일반 택지개발방식으로 바뀌면서 전용 85㎡ 이하 물량도 청약 예부금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 물량에 해당되는 가입자라고 한다면 청약전략을 새롭게 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택지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해도 민간건설업체가 직접 공급할 중.소형 아파트가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을 제외하면 1천 여 가구 안팎의 중소형 민영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방식의 변화가 분양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위례신도시가 일반택지개발 방식으로 바뀌어 민간 건설사가 직접 참여한다면 분양가 인상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지구인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중대형은 시세의 80%까지 채권입찰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진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김용진/스피드뱅크 본부장 : 지금 현재의 분위기에서 공영개발에서 택지개발로 바뀐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분양가를 이상할 여지는 없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청약자들이 우려할 만큼의 분양가 상승은 없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방식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예.부금 통장 가입자는 단순히 포기하거나 해지하지 말고 내년의 청약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