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흑돼지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산 옥돔이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그러다 걸려도 벌금 몇백만 원이면 그만이기 때문에 한 번 속인 사람들이 또 속여 파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JIBS 고성식 기자입니다.
<기자>
단속반이 수산물 보관창고를 급습합니다.
상자를 열자 옥돔 등 수산물이 가득합니다.
모두 중국산입니다.
그러나 유통과정에서는 대부분 수산물이 제주산으로 둔갑됐습니다.
원산지를 속인 것입니다.
수산물품질검사원이 적발한 양만 옥돔 등 1억6천만 원 어치나 됩니다.
하지만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 5~6백만원만 내면 그만이라 수산물 불법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2년전 수산물 무허가 판매로 단속됐던 서귀포시 성산읍에 모 수산물 업체가 최근 또 같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경의 조사결과 이 업체 대표 48살 강모 씨는 적발 후에도 계속 무허가 영업을 벌여 1천7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해경은 또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6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55살 강모 씨도 붙잡았습니다.
[양기택/서귀포 해양경찰서 외사계장 : 제주산 옥돔 어획량이 줄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산 참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늘고 있음으로.]
중국산 옥돔이 제주산으로 둔갑되면서 제주산 옥돔이 사라질 위기마저 낳고 있습니다.
1년 사이 서귀포시에서만 불법 수산물 판매로 14건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대목때만 되면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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