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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사고로 반신이 마비됐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보험사들이 요즘 고객에게 보험금은 주지 않고 소송을 남발한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해 8월 추락사고로 오른쪽 손과 발이 마비된 김영훈 씨.
두 번의 뇌수술과 1년 이상 계속되는 병원 생활에 몸과 마음은 지쳤습니다.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사는 믿을 수 없다며 소송까지 제기했고 보험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영훈(가명)/ 보험 피해자 : 이쪽은 정상적이지는 않아도 써요. 오른손잡이다 보니 오른쪽을 써야하는데 전혀 못 쓰니 많이 힘들죠.]
보험사측이 치료비는 지급하면서도 4억 원의 후유 장애 보험금은 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 씨와 보험소비자 단체는 고액보험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송을 제기한다며 보험사측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일단 금융감독원민원에서 제외되고, 그렇게 되면은 평가에 유리하게 받을 수 있고, 보험사가 이끄는 대로 합의를 유도하거나 또는 보험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보험사의 신규 소송 건수는 상반기 1963건에서 하반기 2310건으로 17.7%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먼저 제기한 소송은 470건에서 617건으로 31.3%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 조정중인 사건도 민원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어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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