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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꺾기'도 처벌…다음달부터 시행

한주한

입력 : 2009.10.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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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가 기업에 대출을 대가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꺾기'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다음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기업에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 가입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대가로 가입을 강요할 경우 '구속성 보험계약 행위'에 해당돼 과태료나 과징금,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