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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정지' 검토

유성재

입력 : 2009.10.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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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정부가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정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서 성범죄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첨단 과학수사기법이 개발돼 확보된 증거의 분석이 가능해 질 때 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