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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재보궐 선거사범 본격단속

입력 : 2009.10.15 16:04

신고자에 최고 5억 보상금


검찰과 경찰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10.28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15일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공정하고 엄정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수원 장안과 안산 상록을, 경남 양산,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강원 강릉 등 5개 선거구의 관할 검찰청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부터 보궐선거가 끝날때까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거범죄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경찰도 선거분위기 과열로 상대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경찰청 본청과 경기·충북·경남 지방청, 경찰서 7곳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검·경은 ▲금품살포 등 금전선거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사조직 등 동원·운영 ▲공무원 선거개입 ▲불법 인쇄물 배부 ▲사이버상 후보자 비방 등을 집중 단속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재보선 지역구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는 '사이버 선거사범 검색반'을 편성해 정당, 후보 홈페이지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선거운동을 모니터하도록 했다.

이밖에 다른 지역 지방청에도 선거범죄 단속 강화를 지시하는 한편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1천183명 등을 동원해 선거범죄 정보를 수집,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