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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범 납세자에게 우대금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세청은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와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모범 납세자에게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범납세 중소기업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기존 금리 우대 혜택 외에 추가로 0.25%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아 최대 1.75%포인트 정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농협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라 0.3% 포인트 이내에서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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