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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부터 징역의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사회와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방안까지 제기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공소시효를 20년으로 하고 있다 .
미국은 아동성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부분의 죄에서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폭력까지 가했다면 아예 공소시효가 없다. 영화 피아니스트의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오다 30년만에 체포될 수 있었던 것도 수사당국의 이런 집요한 수사의지 때문이였다.
우리의 수사환경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동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운영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수사는 아직 초보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성폭행 피해 신고률을 6%. 드러나지 않은 나머지 94%의 범죄자들로 인해 언제 또다른 범행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 것을 감안할때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벌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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