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가능성 없는 연명치료 중지" 의료계 지침 확정

이상엽

입력 : 2009.10.14 07:24|수정 : 2009.10.14 07:24

동영상

<앵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지하는데 대한 의료계의 지침이 확정됐습니다. 수분이나 영양을 공급하는 것 같은 기본적인 조치 외에는 기준에 따라 중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그리고 대한병원협회는 특별위원회를 열어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상세한 시행기준과 절차를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연명치료 중지의 대상이 되는 말기 질환의 종류를 암과 각종 만성질환 등 6가지로 폭넓게 정의했습니다.

이들 환자들은 다시 병의 상태에 따라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환자 본인의 뜻이 분명할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 가운데서는 임종을 앞두거나 뇌사 상태인 환자와 인공호흡기 등 특수한 연명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의학적 판단과 환자 측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때 가족을 통해 전달된 환자의 연명치료 거부 의사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분이나 영양 공급 같은 기본적 연명치료 환자는 치료를 중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른 환자의 경우에서도 중지할 수 있는 치료 내용은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등의 특수 연명치료로 한정됩니다. 

위원회는 적극적 존엄사로 알려진 약물 투여를 통한 생명 단축은 금지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또 안락사나 존엄사는 가치판단이 개입됐다며 용어를 '연명치료 중지'로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시행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안 제정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