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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TV·프리챌에 '저작권 위반' 벌금형 선고

한승환

입력 : 2009.10.13 20:53|수정 : 2009.10.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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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복제된 드라마 등 방송사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주고받도록 방치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판도라TV와 회사 대표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씩을, 프리챌과 회사 전 대표 손 모씨에게 벌금 4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저작권 보호대상인 방송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