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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 기준에 따라서 연명치료 중지 대상이 될 수 있는 환자는 말기암 환자만도 7만 명이 넘습니다. 의료계는 치료중지를 요청하는 환자가 늘것이지만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는 환자는 대략 말기암환자 7만여 명, 신부전·간경화 등의 중증 만성질환자 100만여 명, 그리고 수 천명으로 추산되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들입니다.
의료계는 이번 연명치료 중지 지침으로 암암리에 시행되던 치료 중단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원 측이 의료 분쟁을 염려해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윤리 위원회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견차이를 조정하게 해 법적 타툼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연명치료 중단 대상이 확대되고, 그 절차가 간소화되지만 일선 의료 현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분합니다.
통합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최근 5개월 동안 연명치료 중지를 신청한 경우는 서울대병원에서 32건, 세브란스병원에서 6건으로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안이 마련되면서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치료 포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마찰이 예상됩니다.
[대학병원 근무 의사 : 인공호흡기 내지는 각종 합병증에 의한 여러 가 지 약물을 투여하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 히 커지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중단을 요구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이 판단한다고 하지만 존엄사 논란을 불러온 김 할머니의 경우처럼 의학적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의 혼란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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