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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에너지 최대 15% 절감 '그린홈' 의무화

홍순준

입력 : 2009.10.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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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20가구 이상 공동 주택은 에너지를 최대 15% 이상 절감하는 친환경주택, 일명 '그린홈'으로 지어야 합니다.

홍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앞으로 전용면적 60㎡를 넘는 주택은 총 에너지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15% 이상 줄이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10% 이상 절감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다음 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주택의 성능은 난방과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 분야에서 외벽과 측벽, 창호, 바닥, 보일러, 신재생 에너지 등 14개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국토부는 시행일 이후 사업 승인을 받는 주택의 한 가구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감리자는 준공 전에 애초 설계 계획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도입에 따른 건축비 증가분은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주택단지 내 공중전화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