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민을 상대로 소액을 빌려주고 하루에 10%씩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해 7월 말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실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한 A(34.여)씨 등 51명에게 하루 이자율 10%(연 3천650%)를 붙여 7천100여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0일 뒤 원금만큼의 이자를 붙여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50만~100만원가량의 소액을 대출했고, 돈을 빌려간 이들이 상환일자를 넘기면 욕설과 함께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곤란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서민이 대부분"이라며 "이들 대부업자가 보관하던 서류에는 피해자 가족과 친구 등의 개인정보가 기록돼 있어 다른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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