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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액수를 제한하는 규제가 오늘(12일)부터 은행 외에도 보험회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박민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연간 소득에 따라 대출 액수를 제한하는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오늘부터 제 2금융권에도 적용합니다.
DTI는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이 적으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비은행권의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서울 강남 3구에 한해 적용되는 DTI 규제가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의 비투기지역에서 보험회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DTI는 50%이고, 인천과 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됩니다.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LTV도 규제가 강화됩니다.
보험회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 나머지 2금융권은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시가 6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은 1억 원 이상 줄게 됩니다.
경기도 가평군과 양평군, 그리고 인천의 섬 지역은 물론이고, 집단대출이나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제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소식에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올해 최고가 대비 1억 원 가량 하락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일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