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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가용 등록'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져

유성재

입력 : 2009.10.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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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자가용 승용차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록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영업용 화물차와 렌터카 등을 제외한 자가용 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한 등록업무를 해당 시·도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폐차업자에게 자동차 등록증을 반납하면 폐차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