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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람회 사건', 국가가 184억 배상" 판결

김요한

입력 : 2009.10.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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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반국가단체결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8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4살 박해전 씨 등 이른바 아람회 사건 관련자 37명에게 국가가 18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지난 1968년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로 사형당한 권혁재 씨 등 13명의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것이라며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