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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아람회 사건' 관련자들과 가족들에게 국가가 184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지난 81년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54살 박해전 씨 등 6명과 가족 등 모두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위자료 80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는 등 국가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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