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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공개된 장소에서 강요없이 이뤄진 신체 접촉이라도 어린 아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0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인 A양 등 3명은 평소 진맥을 잘 하는 것으로 소문난 기간제 교사 B씨를 찾아가 건강상태를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씨는 "진맥을 해주겠다"며 책상에 학생들을 한 명씩 눕혀놓고, 가슴과 배를 여러차례 만졌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학부모들은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B씨의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여러 학생이 함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강요 없이 이뤄진 만큼 성추행 의도는 없었던 걸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B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신체 접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보다 엄격한 성추행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