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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벌금 500만원

박현석

입력 : 2009.10.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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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벼농사를 짓겠다고 속여 쌀 직불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3살 최모 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3년동안 모두 64필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벼농사를 짓는다고 속여 천280만원의 쌀 직불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최 씨는 부당 수령한 쌀 직불금을 모두 반납하고도, 5백만원의 벌금을 더 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