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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당 투자권유 손실에도 본인 책임 65%"

이한석

입력 : 2009.10.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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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투자상담사의 부당한 권유로 손실을 보았다고 해도 고객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투자상담사 말을 믿고 3억원을 맡겼다 돌려받지 못한 46살 정모 씨가 증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도 경솔하게 투자금을 맡기고 주식 거래 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며 원고의 과실 비율을 65%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