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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형량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여야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감 내내 질의 대부분을 '조두순 사건'에 대한 질타로 채웠습니다.
특히 조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형량을 줄여준 근거라는 법원의 설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주영/한나라당 의원 : 알콜중독자로서 병력을 가졌는지 여부 이런 것도 조사를 안 해보고, 심신미약자로서 이렇게 인정을 해서 감량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박영선/민주당 의원 : 심신미약 감경 그 사유를 오늘(9일) 밝히셨는데 오늘 보면 귀가후에 부인에게 "사고쳤다"고 말할 정도 였으며, 이것이 심신미약 감경 이유가 됩니까?]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 결과가 국민 감정과 괴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현행법상 한계가 만큼 음주감경 제도에 대해 국회가 개정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재홍/수원지방법원장 : 적어도 1/2 감경은 지나치니까 10%나 20%나 감경하게 하던지, 그렇게 되면 국민의 법감정과 판결이 일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아동 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고, 재판시 아동상담 전문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아동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어, 놀이터, 공원 등 취약 지역에 CCTV 2천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 최장 10년인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고, 흉악범의 유전자 정보수집을 위한 법안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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