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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 오늘부터 '제2금융권'까지 확대 시행

강선우

입력 : 2009.10.12 07:54|수정 : 2009.10.1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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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총부채 상환비율, DTI 규제가 제 2금융권까지 확대돼 주택 담보대출 금액이 줄어듭니다.

DTI는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의 비투기지역에서 보험사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과 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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