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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바꿔치기·어깨탈구 신종수법 아니다"

입력 : 2009.10.09 09:55


최근 적발된 환자 바꿔치기, 어깨 탈구 등을 이용한 병역 면탈은 '신종 수법'이 아니며, 병무청이 철저히 대응했을 경우 사전 예방이 가능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 김영우(한나라당) 의원은 9일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환자 바꿔치기를 이용한 병역비리는 2001년 9월과 2007년 2월에도 적발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9월에는 제3자의 허리디스크 CT촬영 결과를 이용해, 2007년에는 의무사관 후보생이 자신의 이름으로 수술받은 동생의 진단서를 활용해 각각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적발됐었다는 것이다.

또한 어깨 탈구를 비용한 병역비리의 경우 작년 2월 축구선수 등이 고의로 어깨를 탈구, 4,5급 판정을 받는 게 적발됐었다.

특히 병무청은 작년 11월 '어깨를 고의로 탈구,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는 병역비리를 제보받았으나, 경찰과의 업무협조 미비로 수사가 지연돼 오다가 지난 7월에서야 공조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새 수법보다는 기존에 적발된 수법이 반복돼 병역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병무청이 제대로 대처하고 경찰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뤄졌다면 최근의 병역비리 사건은 사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무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병역비리로 적발된 인원은 총 1천 62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