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 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성범죄 현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124건의 교사 성범죄 가운데 징역형은 8건(6%)에 불과했다.
'공소권 없음'은 31건, '기소유예'는 28건으로 절반 가까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 .
교사 성범죄는 성매매(알선 포함) 47건, 강제추행 43건, 강간 5건 등이 많았다.
교육청의 처분도 관대해 파면이나 해임은 21건에 불과했고 경고 63건, 주의 10건, 견책 9건 등이 많았다.
실제 경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7세 청소년 두 명과 10만씩을 주고 성매매를 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교육청에서는 '경고' 처분에 그쳤다.
최 의원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더 높은 윤리수준이 요구되는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과 교육청의 판단은 너무 안이하다"며 즉각적인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