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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개발 환경영향평가, 절차 대폭 간소화

박현석

입력 : 2009.10.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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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았었는데, 서울시가 표준 매뉴얼을 만듦으로써 객관성 확보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8일 고시되는 표준 매뉴얼에는 환경영향평가의 항목별 평가사항과 내용, 평가 기준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큰 틀이 마련되면서 평가 절차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평가서 초안을 내기 전에 만들어야했던 작성계획서 자체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조영호/서울시 환경평가팀장 : 사업자는 작성계획서가 생략됨으로써 쉽게 초안을 작성 기준에 따라 함으로써 작성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자는 백지상태에서 스스로 작성계획서를 작성하는 대신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 곧 바로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5달 정도의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

매뉴얼에 제시된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대기질, 토지이용, 자원순환 등 중점평가항목 10개와 현황조사항목 3개 등 모두 6개분야 13개 항목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동시에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저소득 월세 거주자를 위해 시행중인 임대료 보조 사업을 2배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울시내 집값이 들썩이면서 전·월세금도 많이 뛰었는데요.

이에 따라 연평균 13억 원 가량 지원하던 월세 임대료 보조금을 올해는 4천5백세대에 25억 원 가량을 지급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월세 임대료 보조금은 2인 이하 가족의 경우 4만 3천원, 3~4인 가족의 경우 5만 2천원, 5인 이상은 6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해야 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 사이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다.